[22086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홍배 외 25인·2025-03-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