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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종양 외 11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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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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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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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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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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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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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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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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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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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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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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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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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국 다수의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부 신탁회사들은 계약상 면책 조항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인하고 하자보수비의 정산 및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회사가 분양자로서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탁회사가 계약상 책임의 제한 또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인 경우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