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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승아 외 13인·2026-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