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728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언주 외 12인·2026-03-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