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권칠승 외 11인·2025-05-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1-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