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7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문진석 외 10인·2025-09-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55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02026-02-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