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01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04
정부 이송
2025-08-13
공포일
2025-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8-26
정부 이송2025-08-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8 · 찬성 224 · 반대 1 · 기권 32025-08-04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8-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8-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