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5-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27
정부 이송
2025-09-05
공포일
2025-09-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9-16
정부 이송2025-09-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7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02025-08-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8-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8-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