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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장식 외 12인·2024-09-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및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4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