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5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22026-04-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