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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웅 외 10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