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3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승환 외 10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