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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남희 외 11인·2025-1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사무대행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금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 신설]. 나.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1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