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균택 외 11인·2025-10-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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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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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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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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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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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절차 및 금품 전달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해당 보관금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 논란이 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음. 최근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에 대한 모금 독려 끝에 거액의 보관금이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선동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