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훈 외 11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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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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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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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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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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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