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0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용갑 외 17인·2025-06-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