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5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양부남 외 10인·2025-1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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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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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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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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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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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ㆍ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