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5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예지 외 10인·2025-06-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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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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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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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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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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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