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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7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상언 외 12인·2024-1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