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6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0인·2026-04-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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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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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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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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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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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