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현 외 19인·2026-0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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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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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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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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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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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