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19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주영 외 10인·2025-08-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