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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성권 외 12인·2025-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