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상휘 외 15인·2025-07-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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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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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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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