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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6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안상훈 외 10인·2025-04-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일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26
정부 이송2026-05-15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8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