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종욱 외 10인·2025-09-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