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소병훈 외 12인·2025-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5-07-1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5-07-10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