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3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선교 외 10인·2024-08-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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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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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6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