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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광희 외 10인·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