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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상욱 외 10인·2024-1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