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재관 외 22인·2024-1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7 · 찬성 183 · 반대 1 · 기권 32026-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