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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장종태 외 12인·2024-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1 · 찬성 248 · 반대 2 · 기권 112025-10-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