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형수 외 10인·2026-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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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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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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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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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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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나면서 외부의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