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018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경태 외 10인·2026-07-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