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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9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종득 외 10인·2026-06-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