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동만 외 11인·2026-07-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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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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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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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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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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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