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태선 외 10인·2025-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2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02026-06-1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