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상식 외 10인·2025-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