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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기표 외 11인·2025-07-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0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