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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준현 외 11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4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