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미애 외 11인·2024-08-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6 · 찬성 244 · 반대 0 · 기권 22025-03-1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