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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임오경 외 11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3 · 찬성 270 · 반대 1 · 기권 122024-12-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1-2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