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홍배 외 13인·2025-09-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