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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병진 외 10인·2024-06-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0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1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18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