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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의원·박대출 외 108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소관위 처리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