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8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06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6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12026-05-07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5-0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5-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