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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9 · 찬성 238 · 반대 1 · 기권 02024-11-28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