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5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7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12025-11-1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