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희승 외 18인·2025-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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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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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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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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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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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미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부분의 도박 플랫폼에는 철저히 성인인증을 해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7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