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춘석 외 13인·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ㆍ보급,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8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30